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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일본에 군용기 3해리 접근시 경고통신 통보"

군, "일본에 군용기 3해리 접근시 경고통신 통보"
입력 2019-04-22 11:30 | 수정 2019-04-22 18:06
군 "일본에 군용기 3해리 접근시 경고통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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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일본에 군용기가 한국 함정에 3해리, 5.5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사격용 레이더를 쏘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일본 무관을 불러 우리 군의 군사 조치와 대응 기조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군용기가 3해리 이내로 우리 함정에 접근해 위협비행하면, 추적용 레이더를 작동하기 전에 경고통신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3해리는 함정과 항공기 간 최소거리로 국제적인 관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은 이달 실무 회담에서 이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한일 간 비공개 협의 내용 일부를 일본 정부가 유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군용기가 3해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화기관제용 레이더를 쏘겠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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