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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3당,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주·야3당,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입력 2019-04-22 15:29 | 수정 2019-04-22 15:50
민주야3당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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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여야4당 정개특위 간사들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관련법에는 공수처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하고,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 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정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도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당 원내대표들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는만큼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해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한다는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4당은 내일 오전 10시 각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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