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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초치 '일본 외교청서 항의'

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초치 '일본 외교청서 항의'
입력 2019-04-23 14:55 | 수정 2019-04-23 15:06
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초치 일본 외교청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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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 등을 담아 확정한 2019년판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미스지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번 청서와 관련해 한국 측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동해 명칭과 관련해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예전 기술을 유지했고,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표현은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습니다.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일본 자위대 초계기 갈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갈등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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