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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효상 형사고발"…강효상 "친한 후배 가슴 미어져"

외교부 "강효상 형사고발"…강효상 "친한 후배 가슴 미어져"
입력 2019-05-28 13:56 | 수정 2019-05-28 14:05
외교부 "강효상 형사고발"강효상 "친한 후배 가슴 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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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3명 중징계 의결 요구…강효상 의원도 형사고발"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과 K 참사관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 누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K 참사관은 물론,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주미대사관 외교관 2명을 추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공사급 고위외교관이며, 총리 직속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강효상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며 계속 물어봐서…"

    외교관 K씨는 비밀 누설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K씨는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강 의원이 이달 8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 통화 요록이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가 사무실에 돌아와 통화 요록을 확인해보고 강 의원에게 연락해 그 내용(트럼프가 식량지원을 반대하지 않았다)이 맞다고 하자,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에 관해 참고만 하겠다며 판단 근거를 요구했다고 K씨는 주장했습니다. K씨는 "통화 요록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했으나 예정된 업무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인은 "K씨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K씨 측은 "국회의원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했다"면서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과는 대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와 고교 동문회에서 1∼2차례 만난 게 전부이며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었고, 올해 2월 강 의원의 미국 방문 계기로 워싱턴에서 식사하고 통화를 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의원 "당연한 의정활동, 부당한 처벌에 단호히 대처"

    강효상 의원은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친한 고교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적었습니다. K씨는 30년 넘게 연락한 적이 없었다는데, 강 의원은 친하다고 한 겁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건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의 결은 조금 다르지만, 각자 징계나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막기 위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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