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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소희

서영교 '청소년 흡연예방법' 발의…일부 가게 담배 진열 금지

서영교 '청소년 흡연예방법' 발의…일부 가게 담배 진열 금지
입력 2019-06-23 10:09 | 수정 2019-06-23 10:11
서영교 청소년 흡연예방법 발의일부 가게 담배 진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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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담배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내에 있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담배를 진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청소년 흡연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이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조사한 결과 각 학교 보호구역에 평균 7곳, 최대 27곳의 담배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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