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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천궁 오발 사고 낸 정비 요원 2명 '정직 1개월' 처분

'15억' 천궁 오발 사고 낸 정비 요원 2명 '정직 1개월' 처분
입력 2019-06-24 16:55 | 수정 2019-06-24 16:57
15억 천궁 오발 사고 낸 정비 요원 2명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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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대공미사일 천궁의 발사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정비요원 2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를 낸 채모 원사와 이모 상사에게 정직 1개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비중대장(대위)과 정비대장(소령)은 각각 근신 7일과 견책 처분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오전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는 정비 중이던 천궁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돼 약 3.5초만에 공중에서 자폭했습니다.

    사고 직후 합동조사단을 꾸린 공군은 정비 요원들이 미사일의 케이블 분리와 연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미사일이 잘못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적 항공기 격추용 유도탄으로, 1발당 가격이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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