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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매년 검진"…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매년 검진"…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19-07-04 15:20 | 수정 2019-07-04 15:21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매년 검진"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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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만 받도록 돼 있는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는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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