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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개혁안 국회 결정 존중…경찰 구속영장 청구권 반대"

윤석열 "검찰개혁안 국회 결정 존중…경찰 구속영장 청구권 반대"
입력 2019-07-06 09:26 | 수정 2019-07-06 09:43
윤석열 "검찰개혁안 국회 결정 존중경찰 구속영장 청구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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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로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부정·부패 대응능력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데 대해선 "수사가 잘되든 잘못되든 `장래에 좋지 못하다`고 주변 선배들이 만류했지만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할 사건이면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의원들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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