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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상가 점포 74% 재임차…연간 459억원 부당이득

인천 지하상가 점포 74% 재임차…연간 459억원 부당이득
입력 2019-07-09 16:30 | 수정 2019-07-09 16:31
인천 지하상가 점포 74 재임차연간 459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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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15곳에 있는 3천579개 점포 가운데 74%는 임차인이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연간 4백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은 재위탁이 불가능한데도 인천시 위탁을 받은 인천시설공단은 관내 15개 지하도상가 가운데 13곳을 민간 상가법인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임차인들이 이런 재임차를 통해 자신들이 내는 연간 임대료의 12배에 달하는 점포당 평균 2천 4백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임차권 양도 시에는 평균 4억3천여만 원의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인천시가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제정해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허용해줬다고 지적하고,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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