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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방통] 파묻었던 일제 만행…아베의 거짓말!

[외통방통] 파묻었던 일제 만행…아베의 거짓말!
입력 2019-07-17 10:18 | 수정 2019-07-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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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방통] 파묻었던 일제 만행…아베의 거짓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인정 못하겠다는 일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격화된 한일 갈등은 이번주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나와 있는 중재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답변 시한을 18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본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8일 일본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외통방통] 파묻었던 일제 만행…아베의 거짓말!
    "한국이 약속 어겼다"…정말 그런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사태 초기에 이미 솔직히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국제법 상의 나라와 나라간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사안이란 겁니다.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근거해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 약속을 어겨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베의 주장은 한국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약속 위반이 맞는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화해하자는 말입니까?"

    1951년, 1차 한일 회담이 개최됐을 때, 한국 측 수석대표가 "이제 화해합시다"라고 하자, 일본 측 대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화해할 갈등이 없는데 무엇을 사과하고 화해한다는 말이냐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협상 14년 만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과 기본조약이 체결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결국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봉합한 채 뭉뚱그려 3억 달러로 청구권 포기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한 청구권은 "징용 피해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합니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외통방통] 파묻었던 일제 만행…아베의 거짓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합법을 전제로한 청구권일 뿐,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고집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불법 난무한 강제징용 피해

    실제로 일제 말기 강제징용에는 온갖 불법이 횡행했습니다. 어린 학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전북 군산에서 일본제철로 끌려갔던 故 김규수 할아버지는 생전 법정 진술에서 "밤낮으로 울며 지냈다"고 회고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도주하다가 붙들려 일주일 동안을 갇혀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숨죽여 모진 일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끌려간 동료가 폭격으로 부상을 입고 촛불 아래서 마취도 없이 톱으로 오른쪽 발을 절단했다. 울부짖는 동료를 돌봤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 (故 신천수 할아버지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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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린 여학생에겐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거짓말로 속여 끌고가기도 했습니다. 근로정신대 이야기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급장이 손을 좀 들으라고 했다. 무슨 이유냐고 물으니까 칼 찬 일본 헌병이 왔다. '이분을 따라가면 중학교를 보내준다'고 선생님이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증언)

    해방이 된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은 귀국을 허락하지 않거나, 귀국편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몇 달을 기다린 끝에야 밀항선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진 징용생활을 버티고도 어선을 빌려 현해탄을 건너다 배가 침몰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징용 피해자들은 민주화가 이뤄지고 인권 의식이 높아진 90년대 이후 불법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부터 차례로 일본에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일본 법원은 유사 소송을 모두 기각했지만,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고, 일본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20회] 강제징용 피해배상판결 왜 지연?

    결국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희망을 걸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으로 6년이 지연됐고, 소송을 낸지 13년(일본제철 사건), 18년(미쓰비시 사건)만인 2018년, 전범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 원고 9명 가운데 8명은 이미 그 사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덮고 싶은 아베…잊지 못하는 피해자들

    아베 총리는 지난 2015년 종전 70년을 맞아 이른바 '아베 담화'를 발표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 전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그리고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

    아베의 일본이 선제적인 경제 보복 조치까지 감행하면서까지 극렬하게 도발하는 배경에는 이런 아베의 역사 인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패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화려했던 메이지유신 시대, 제국주의 시대의 영화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어 버리고 헌법을 개정해 "정상"적으로 군대를 가진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평화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사를 상기시키는 한국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아베에게는 아픈 판결입니다. 수십년간 봉인해온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수많은 잘못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아베로서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던 90년대 민주당 정부와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은 완전히 다르다. 전범국으로서, 가해자로서 미안한 마음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본인은 사실상 끊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소 최은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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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역사인식 비판

    하지만, 일본 내부에도 아베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 변호사와 학자 100여 명은 한국 대법원 판결 뒤 공동성명을 내고 약속위반이라는 아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백번 양보해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 징용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사라졌을 뿐이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역시 국가와 국가의 협정보다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베가 이걸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아베의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가와카미 시로, 일본 변호사)

    아베 총리의 생각과 달리 그동안 봉합해온 역사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변호사들이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인권 개념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해를 겪은 당사자 한국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으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 (2010년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담화)

    일본은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약속'을 중시하는 아베 총리에게 묻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한 '약속'을 과연 일본은 지키고 있는가? 한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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