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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입력 2019-07-19 13:39 | 수정 2019-07-19 13:40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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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 입법화한 것으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 된 안입니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입니다.

    먼저 인·허가,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등의 업무를 맡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관련이 있었던 인물과 금전·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이나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한편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은 임기 개시 전 3년 간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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