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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 비판은 日정부 입장…그런 주장하면 '친일파'"

조국 "대법원 판결 비판은 日정부 입장…그런 주장하면 '친일파'"
입력 2019-07-20 15:55 | 수정 2019-07-20 17:19
조국 "대법원 판결 비판은 정부 입장그런 주장하면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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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2018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문제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건데,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3억 달러는 일본의 배상이 아니"라며, "일본은 지금도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졌지만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보상'을 요구해선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는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결국 2012년 대법원이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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