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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日 불매운동에 당 로고 노출' KBS에 25억원 손배 청구

한국당, '日 불매운동에 당 로고 노출' KBS에 25억원 손배 청구
입력 2019-07-25 14:24 | 수정 2019-07-25 14:40
한국당  불매운동에 당 로고 노출 KBS에 25억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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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의 횃불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25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 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천만 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억3천만원은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집단소송의 피고는 양 사장과 취재기자, 앵커 등이 될 것"이라며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9시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뉴스 리포트에서 한국당의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했고, 한국당은 이를 '총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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