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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

靑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
입력 2019-09-09 16:02 | 수정 2019-09-09 16:06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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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청와대 SNS를 통해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한뒤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유 씨에 대한 주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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