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전예지

당정 "피의사실공표금지, 조국 수사 끝나면 시행‥재산비례벌금제 추진"

당정 "피의사실공표금지, 조국 수사 끝나면 시행‥재산비례벌금제 추진"
입력 2019-09-18 09:41 | 수정 2019-09-18 09:42
당정 "피의사실공표금지 조국 수사 끝나면 시행재산비례벌금제 추진"
재생목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장관 가족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장관이 추진했던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장관 가족 사건 수사가 종결된 후로부터 적용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올해 안에 신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정액 벌금제와 달리 보유자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매기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합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사건을 충실히 처리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분쟁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상가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이나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임대차 관련 법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률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선 변호 제도를 수사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등에게 확대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법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