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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부모 동행 없는 조기유학…초중등교육법 위반

나경원 아들, 부모 동행 없는 조기유학…초중등교육법 위반
입력 2019-09-19 19:02 | 수정 2019-09-20 09:12
나경원 아들 부모 동행 없는 조기유학초중등교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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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씨가 해외 조기유학을 하면서 초증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씨는 지난 2010년 초등학교 졸업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기숙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쳤는데,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와 남편 김재호 판사는 미국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중등교육법은 부모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유학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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