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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료인 개선방안 마련할 것"

복지부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료인 개선방안 마련할 것"
입력 2019-11-15 18:19 | 수정 2019-11-15 18:24
복지부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료인 개선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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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가 규제 없이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신질환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와 함께 환자와 소비자 단체, 의료계와 법률 자문가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에서 면허관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협 등과 함께 시행 중인 '전문가 평가제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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