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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해안포 사격 "군사합의 위반" 항의

국방부, 北 해안포 사격 "군사합의 위반" 항의
입력 2019-11-26 13:55 | 수정 2019-11-26 13:56
국방부  해안포 사격 "군사합의 위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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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과 가까운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에 대해 국방부가 북측에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23일 오전 알 수 없는 음원을 포착해 분석하던 중, 25일 북한 보도를 보고 해안포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서해 완충수역 안에 있는 섬으로,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사이 135km 구간 내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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