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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송출 채널에서 종편 제외" 방송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의무송출 채널에서 종편 제외" 방송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12-03 14:16 | 수정 2019-12-03 14:39
"의무송출 채널에서 종편 제외" 방송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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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이 제외됩니다.

    공익광고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도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다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공익광고가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11개 대통령안과 1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균형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등 일반 안건 4건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등 법률 88건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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