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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이미지 신재웅

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지역구 평균 1억8천2백만 원

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지역구 평균 1억8천2백만 원
입력 2019-12-06 14:57 | 수정 2019-12-06 14:57
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지역구 평균 1억8천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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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8천2백만 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천6백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지역구는 6백만 원, 비례대표는 6천9백만 원 늘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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