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경
'어린이 안전 강화'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 안전 강화'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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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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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생명 안전대책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은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안건 중 2,3번째와 4번째 순서로 상정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 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여야3당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있는 예산안 합의와 별개로, 민생법안 16개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법안은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안건 중 2,3번째와 4번째 순서로 상정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 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여야3당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있는 예산안 합의와 별개로, 민생법안 16개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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