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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청와대 감찰 이후에도 금품 받아"

검찰 "유재수, 청와대 감찰 이후에도 금품 받아"
입력 2019-12-14 15:30 | 수정 2019-12-14 15:31
검찰 "유재수 청와대 감찰 이후에도 금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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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 뿐만 아니라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금융위를 그만둔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지 2달 뒤인 지난해 9월 유씨는 채권추심업체 회장인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A씨는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씨의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A씨에게 자신의 책 100권을 사서 다시 돌려달라고 해 19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융위 재직시절인 2010년 초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2억5천만원을 이자도 없이 빌린 뒤 1천만원은 갚지 않는 등 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해 유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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