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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대리인단, 압류 자산 현금화 늦춰…일 기업에 재협의 촉구

'강제 징용' 대리인단, 압류 자산 현금화 늦춰…일 기업에 재협의 촉구
입력 2019-03-26 17:33 | 수정 2019-03-26 17:34
강제 징용 대리인단 압류 자산 현금화 늦춰일 기업에 재협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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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법원이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해 재산을 압류했지만, 이를 즉각 매각하지 않고 "두 기업의 책임 있는 의사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 기업에 다시 한번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판결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거론한 것은 피해자 권리를 추가로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해선 유엔 등 국제 사회에 문제 제기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앞서 신일철주금 소유 주식도 같은 이유로 압류 한데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매우 심각하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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