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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0총선 권리당원 행사기준 마련 "8월전 입당, 당비 6회 이상"

민주, 2020총선 권리당원 행사기준 마련 "8월전 입당, 당비 6회 이상"
입력 2019-03-26 19:01 | 수정 2019-03-26 19:05
민주 2020총선 권리당원 행사기준 마련 "8월전 입당 당비 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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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등을 확정했습니다.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권리당원 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며, "2월 1일 이후에 경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1년간 당비를 6번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며,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낼 수는 있지만, 권리행사 기준 시점에서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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