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예지
민주, 2020총선 권리당원 행사기준 마련 "8월전 입당, 당비 6회 이상"
민주, 2020총선 권리당원 행사기준 마련 "8월전 입당, 당비 6회 이상"
입력
2019-03-26 19:01
|
수정 2019-03-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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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등을 확정했습니다.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권리당원 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며, "2월 1일 이후에 경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1년간 당비를 6번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며,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낼 수는 있지만, 권리행사 기준 시점에서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권리당원 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며, "2월 1일 이후에 경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1년간 당비를 6번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주기로 했다"며,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낼 수는 있지만, 권리행사 기준 시점에서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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