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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33년만에 처음

文의장,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33년만에 처음
입력 2019-04-25 21:50 | 수정 2019-04-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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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의장,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33년만에 처음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25일) 저녁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회법은 제143조에서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권은 국회에서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범위는 국회 경내와 건물로,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에 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권은 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발동할 수 있고, 그 행사 범위가 국회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 회의장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경호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권은 이번까지 포함하면 국회 출범 이후 모두 6차례로, 가장 최근에 발동된 사례는 1986년 10월 16일 12대 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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