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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피해재산 국가 몰수'법안 국회 통과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피해재산 국가 몰수'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9-08-02 18:26 | 수정 2019-08-02 18:56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피해재산 국가 몰수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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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과 다단계 사기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이스 피싱과 다단계 판매 사기 등 피해자 다수를 발생하는 특정 사기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국회는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와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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