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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정부시행령 기준 완화' 법안 발의

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정부시행령 기준 완화' 법안 발의
입력 2019-09-08 20:22 | 수정 2019-09-08 20:23
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정부시행령 기준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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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과 적용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이혜훈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고, 일반 분양분도 200세대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적용 대상은 일반 분양분 30세대 미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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