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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또 불발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또 불발
입력 2019-11-25 18:18 | 수정 2019-11-25 18:21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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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달 내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중 병원과 약국의 의료정보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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