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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 법'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하준이 법'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입력 2019-11-25 18:18 | 수정 2019-11-25 18:22
하준이 법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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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안전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담은 이른바 '하준이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를 기리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자동차 보조 제동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오늘 고 최하준 군 가족들과 함께 국토위원들에게 '하준이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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