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재영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영장심사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영장심사
입력
2019-01-02 09:50
|
수정 2019-01-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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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손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아버지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손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아버지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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