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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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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개입 한 적 없다더니…박병대 A등급 법관에 인사불이익

[단독] 인사개입 한 적 없다더니…박병대 A등급 법관에 인사불이익
입력 2019-01-02 17:21 | 수정 2019-01-02 20:58
단독 인사개입 한 적 없다더니박병대 A등급 법관에 인사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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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접 인사 불이익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지난주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유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A등급이던 자신의 인사등급 순위를 G등급으로 강등해 인사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문서를 검찰에서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가 강등된 이유는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원세훈 항소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를 지지한 점,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이 과정에서 1지망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발령 예정이었던 유 변호사를 7지망인 대구지방법원에 발령나도록 바꿔 직접 결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관 인사불이익 개입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가 끝나는대로 박 전 대법관의 혐의에 법관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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