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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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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조업실적 허위 꾸며 21억 보상금…어촌계장·이장 등 구속

해녀 조업실적 허위 꾸며 21억 보상금…어촌계장·이장 등 구속
입력 2019-01-15 11:22 | 수정 2019-01-15 12:16
해녀 조업실적 허위 꾸며 21억 보상금어촌계장이장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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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는 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각종 해상 공사의 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마을 어촌계장과 전 이장,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나잠어업 조업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고리원전과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어업 피해 보상금 21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가짜 해녀로 등록해 보상금을 챙긴 마을 주민 130명을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현재까지 울주군 전체 5개 어촌 마을 480여 명의 해녀들에게 100억 원 상당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마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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