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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단독] "유치원 '1월 졸업'도 '양육수당' 지급…퇴원 안 해도 가능"

[단독] "유치원 '1월 졸업'도 '양육수당' 지급…퇴원 안 해도 가능"
입력 2019-01-15 17:50 | 수정 2019-01-15 18:18
단독 "유치원 1월 졸업도 양육수당 지급퇴원 안 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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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지급 아동수당'의 신청이 오늘(15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유치원과 교육 당국에 '양육수당'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비용인데요.

    최근 1월에 졸업하는 초등학교가 늘면서 병설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의 졸업도 1월로 앞당겨져, 1월과 2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 관련 영상 보기-[뉴스데스크] 이제 1월 졸업이 대세…'빛나는 졸업장' 빨라진 이유는?
    "양육수당은 아동이 유치원에 소속돼 있으면 받을 수 없는데, 이제는 졸업을 했으니 신청이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죠.

    문제는 유치원의 '학사 일정'이었습니다.

    졸업을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상관없이 유치원의 학사 일정은 대부분 2월 말로 규정돼 있습니다.

    아동이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2월 말까지는 유치원 소속인 셈이죠.

    그러자 학부모들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유치원을 '퇴원'하면 유치원 소속이 아니니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치원에 퇴원 문의가 잇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또, 교육 당국에 항의 섞인 관련 문의를 했고요.

    '1월 졸업'이 가져온 유례 없는 '퇴원 문의' 여파에, 실제로 수도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전화기는 오늘 오전 내내 거의 통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1, 2월 양육수당 문제는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퇴원을 하지 않아도 1, 2월 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네. 1월에 유치원을 졸업한 아동을 둔 학부모는 유치원을 퇴원할 필요 없이 그냥 1월과 2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1월에 유치원에 등교한 날만큼의 유치원비는 차후 일할납부하면 되고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선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어떨까요?

    일부 유치원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오늘 오전까지도 학부모의 퇴원 문의에 대해 "퇴원 유아는 생활기록부에 퇴학으로 기록되고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영구 보관된다"며 어떻게든 퇴원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1,2월 양육수당이 지급되면 유치원 입장에선 1,2월 유아학비 지원이 끊기는 셈"이라며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교원의 인건비 등 기존에 확정한 예산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정책 방향과 다소 엇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아쉬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덧붙여, 유치원이 얘기하는 '유치원 생활기록부 퇴학'은 기록될 일이 없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내려보낸 공문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한다고 해서 졸업장을 반납할 필요는 없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유아의 진로 상황에 맞게 수료·졸업으로 기재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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