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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 징역7년·벌금70억 구형

'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 징역7년·벌금70억 구형
입력 2019-01-16 14:39 | 수정 2019-01-16 16:28
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 징역7년벌금7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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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백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재산 증식에 악용했지만 반성없이 보석기간에도 술과 담배를 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회사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보석 기간 병원에 갇혀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병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이른바 '황제 보석'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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