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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더 빨리 쉽게 준다…최대 1천만원

'소액체당금' 더 빨리 쉽게 준다…최대 1천만원
입력 2019-01-17 13:57 | 수정 2019-01-17 16:28
소액체당금 더 빨리 쉽게 준다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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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또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그 대상도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에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로 확대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를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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