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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권 발급 시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 축소해야"

인권위, "여권 발급 시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 축소해야"
입력 2019-01-30 12:00 | 수정 2019-01-30 15:41
인권위 "여권 발급 시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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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권 발급과 공무원 임용 시 가족관계와 병력 등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확인하는 신원조사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신원조사 제도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권 발급 민원인의 신원을 조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라고 국가정보원장에 권고했습니다.

    연간 약 1백만 건에 달하는 신원조사 중 공무원 임용이나 비밀취급 인가 등을 위한 목적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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