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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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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1심서 '법정구속'…"댓글조작 공범"

김경수 경남지사 1심서 '법정구속'…"댓글조작 공범"
입력 2019-01-30 15:17 | 수정 2019-01-30 15:57
김경수 경남지사 1심서 법정구속"댓글조작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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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봤고 댓글 조작에 대한 보답과 향후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인사 추천을 하는 등 드루킹 일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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