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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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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포착..경찰, 추가 입건

'갑질폭행'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포착..경찰, 추가 입건
입력 2019-02-07 08:59 | 수정 2019-02-07 10:47
갑질폭행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포착경찰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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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15년 9월쯤 자신과 당시 아내 사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김 모 씨에게 3천만 원과 아내 형부의 개인 정보를 넘기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돈 1천만 원을 자신이 챙긴 뒤 나머지 2천만 원을 지인 송 모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고, 송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교사했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아 김 씨는 3천만 원을 다시 양 회장에게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3천만 원은 스님에게 시주를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송 씨와 송 씨의 지인도 청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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