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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기주

경찰, 택시기사 폭행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 택시기사 폭행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2-11 05:57 | 수정 2019-02-11 17:22
경찰 택시기사 폭행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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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발생한 여성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그제(10)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40살 김모씨가 여성 택시기사 62살 이모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했다가 16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아파트 도착 후 자신의 집까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점과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범행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범행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고, 이씨가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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