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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남효정

연세대 합격생 등록금 납부 실수로 불합격 처리

연세대 합격생 등록금 납부 실수로 불합격 처리
입력 2019-02-14 21:05 | 수정 2019-02-14 21:12
연세대 합격생 등록금 납부 실수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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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에 합격한 학생이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한 A씨가 등록 마감일에 등록금을 모두 낸 것으로 착각해 마감 시간인 4시를 넘기는 바람에 입학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측은 이 학생이 '우체국 전산오류'라고 주장해 증빙서류를 요구했지만 증명하지 못했다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구제방법을 찾아봤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입학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저희의 실수나 과오가 아닌 공공전산망의 오류로 입학이 취소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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