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신
점 빼는 기기 부작용 조심…무허가 판매·유통업체 32곳 적발
점 빼는 기기 부작용 조심…무허가 판매·유통업체 32곳 적발
입력
2019-02-20 11:53
|
수정 2019-0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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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지난해 10월부터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기미·주근깨 제거용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한 결과, 15종의 무허가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하고, 관세청에 집중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지난해 10월부터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기미·주근깨 제거용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한 결과, 15종의 무허가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하고, 관세청에 집중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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