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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가능연령 65세로 상향' 취지 판결

대법원 '육체노동 가능연령 65세로 상향' 취지 판결
입력 2019-02-21 14:11 | 수정 2019-02-21 15:03
대법원 육체노동 가능연령 65세로 상향 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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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수영장 사고로 아들을 잃은 박모씨 부부가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노동가능 연한을 65세로 적용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60세인 노동가능 연한은 지난 1989년 확정된 것으로, 30년 동안 평균수명이 10년이상 증가했고 상당수 인구가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노동가능 연한을 65세로 올리는 것에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법원의 손해배상금 계산 기준이 바뀌게 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상승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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