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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민주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입력 2019-02-28 10:40 | 수정 2019-02-28 12:36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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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는 뒷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관세청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고 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지만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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