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효정
군인권센터, '해군 동성애자 색출' 규탄
군인권센터, '해군 동성애자 색출' 규탄
입력
2019-03-12 11:52
|
수정 2019-03-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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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현재 성 소수자 군인들을 색출해 수사 중이라며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규탄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난 장병을 시작으로 두 명의 장병을 더 색출해 군형법 92조 6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A장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다른 해군 장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털어놓자 상담관이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헌병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병이 A와 성관계를 맺은 장병 B를 색출해내고, 추궁을 통해 B와 성관계를 맺은 또 다른 장병 C를 색출해 자백을 받는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은 수사관들이 '언제부터 성적 지향이 그랬냐', '게이 사이트는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을 늘어놓았고, 게이 데이팅 앱 시연을 요구하고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색출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은 수사관을 엄중 처벌하라"면서 "색출 사건을 초래한 병영생활상담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난 장병을 시작으로 두 명의 장병을 더 색출해 군형법 92조 6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A장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다른 해군 장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털어놓자 상담관이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헌병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병이 A와 성관계를 맺은 장병 B를 색출해내고, 추궁을 통해 B와 성관계를 맺은 또 다른 장병 C를 색출해 자백을 받는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은 수사관들이 '언제부터 성적 지향이 그랬냐', '게이 사이트는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을 늘어놓았고, 게이 데이팅 앱 시연을 요구하고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색출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은 수사관을 엄중 처벌하라"면서 "색출 사건을 초래한 병영생활상담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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