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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남효정

군인권센터, '해군 동성애자 색출' 규탄

군인권센터, '해군 동성애자 색출' 규탄
입력 2019-03-12 11:52 | 수정 2019-03-12 11:53
군인권센터 해군 동성애자 색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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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현재 성 소수자 군인들을 색출해 수사 중이라며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규탄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난 장병을 시작으로 두 명의 장병을 더 색출해 군형법 92조 6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 A장병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다른 해군 장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털어놓자 상담관이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헌병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병이 A와 성관계를 맺은 장병 B를 색출해내고, 추궁을 통해 B와 성관계를 맺은 또 다른 장병 C를 색출해 자백을 받는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은 수사관들이 '언제부터 성적 지향이 그랬냐', '게이 사이트는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을 늘어놓았고, 게이 데이팅 앱 시연을 요구하고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색출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은 수사관을 엄중 처벌하라"면서 "색출 사건을 초래한 병영생활상담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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