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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만 처벌하는 줄"…성매매 후 업소 신고한 20대 남성 입건

"업소만 처벌하는 줄"…성매매 후 업소 신고한 20대 남성 입건
입력 2019-03-13 08:57 | 수정 2019-03-13 09:00
"업소만 처벌하는 줄"성매매 후 업소 신고한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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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한 뒤 업주를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취소를 대가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와 공갈 혐의로 23살 남성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45살 남성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쯤 중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업주를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취소를 대가로 4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를 한 태국인 여성 2명은 미등록 체류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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