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1.5배 넘지 않아야"

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1.5배 넘지 않아야"
입력 2019-03-22 11:03 | 수정 2019-03-22 11:26
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15배 넘지 않아야"
재생목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대체복무 시행 이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 후에 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입영 대상자 뿐 아니라 현역과 보충역, 예비역도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복무 분야도 교도소나 구치소 외에 안전 관리 등 공익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복무 심사 기구와 관련해선 국방부·병무청과 분리된 별도의 심사 기가구 필요하며 심사위원은 인권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지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