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유경
영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위탁모 징역 25년 구형
영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위탁모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19-03-22 16:47
|
수정 2019-03-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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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위탁모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본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된 아이를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아 뇌사 상태에 빠트린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툭툭 친 적은 있어도 배를 발로 찬 적은 없으며 아이가 설사 증상을 보일 때 흰죽 등을 먹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본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된 아이를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아 뇌사 상태에 빠트린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툭툭 친 적은 있어도 배를 발로 찬 적은 없으며 아이가 설사 증상을 보일 때 흰죽 등을 먹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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