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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최유찬

식약처, 경구피임약 35세이상 흡연 여성 투여 금지

식약처, 경구피임약 35세이상 흡연 여성 투여 금지
입력 2019-03-26 09:38 | 수정 2019-03-26 09:46
식약처 경구피임약 35세이상 흡연 여성 투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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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우 머시론과 마이보라 등 경구피임약 복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복합제 경구피임약 허가사항 변경안을 정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인 머시론과 마이보라, 에리스 등 모두 11개 업체의 18개 품목입니다.

    그동안에는 피임약을 먹을 때에는 흡연을 삼가해달라는 '권고' 수준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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