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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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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피고 4명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피고 4명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9-03-28 16:04 | 수정 2019-03-28 16:05
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피고 4명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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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정황은 없었다"며 14살 A군 등 4명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14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A군 등 2명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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