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최경재

대법원 "벤츠코리아, 공임 담합 책임없다…공정위 처분 위법"

대법원 "벤츠코리아, 공임 담합 책임없다…공정위 처분 위법"
입력 2019-04-01 09:46 | 수정 2019-04-01 09:48
대법원 "벤츠코리아 공임 담합 책임없다공정위 처분 위법"
재생목록
    "딜러사들과 담합해 차량 수리비의 산정 기준인 공임비를 높였다는 이유로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임비 인상 방법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담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벤츠코리아가 정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와 짜고 공임을 15%정도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